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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가 발명되면서 사라진 ‘등불 점화인’의 이야기 전구의 발명은 인류의 생활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등불 점화인'이라는 직업은 전구의 등장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불 점화인의 역할과 역사, 전구 발명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그들의 사라짐이 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등불 점화인의 역할과 역사등불 점화인은 가스등이나 기름등이 주된 조명 수단이던 시기에 도시의 야경을 책임졌던 중요한 직업입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매일 저녁 도시의 가로등을 하나하나 점화하고, 이른 아침에는 다시 소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등불 점화인들은 긴 막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여 높은 곳에 위치한 가로등에 접근하였으며, 등불의 유지보수와 청소 또한 담당했습니다.등불 점화인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 2025. 2. 19.
한때 대단했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업 10가지 한때 대단했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업 10가지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한때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라진 직업 10가지를 소개하며, 그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진 직업들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라진 직업들이 있습니다.① 전화 교환수지금은 누구나 직접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전화 교환수가 전화를 연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전화가 보급되면서 전화 교환수는 필수적인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전화 교환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② 아이스맨 냉장고가 없던.. 2025. 2. 18.
증기기관과 함께 사라진 직업들 – 산업혁명의 희생양들 증기기관과 함께 사라진 직업들 – 산업혁명의 희생양들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장과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직업들을 대체하며 많은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기기관과 함께 사라진 직업들을 살펴보며, 산업혁명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명해보겠습니다.  1. 러다이트 운동 – 기계에 밀려난 직조공들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섬유 산업에서는 방직기계와 증기기관을 활용한 자동 방적기가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 2025. 2. 18.
한때 인기 있었지만 사라진 직업들 – 당신은 몇 개나 알고 있나요? 한때 인기 있었지만 사라진 직업들 – 당신은 몇 개나 알고 있나요?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는 많은 직업을 새롭게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유지되던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필수적이었던 직업들이 점차 자취를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과거에는 성행했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등불 점화인 – 가로등을 켜고 끄는 사람전기가 없던 시대에는 가로등을 켜고 끄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 유럽과 미국의 도시에서는 거리의 가로등을 유지하기 위해 등불 점화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이들은 매일 해 질 무렵 긴 막대에 불을 붙여 도시 곳곳의 가로등을 하나하나 점화했으며, 새벽에는 다시 돌아다니며 불을 끄는 작업을 했습니다. .. 2025. 2. 17.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대한민국의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식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식을 따르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의 모안으로 채택하였던 유진오안은 유럽식의 헌법재판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참고안으로 채택하였던 권승렬안은 미국식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은 양자의 타협으로서 채택된 것이 1948년 7월에 제헌 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제도이다.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는 보통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일종이고, 그 구성은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의 의원(양원제 국회가 채택된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과 대법원에서 선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점에서 유럽식.. 2025. 2. 10.